밀양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연임 ‘논란’

밀양아리랑대축제·밀양강오딧세이 행사 계약의 공정성 등 문제 제기

강창오 위원장 “많은 전문가에게 기회를 주는 공개모집이 원칙 돼야”

경남 밀양시 관광진흥과와 밀양문화관광재단의 밀양시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재단의 대표이사 연임과 행사 관련 수의계약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밀양시의회 총무위원회는 지난 14일 밀양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의 임기가 오는 7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대표이사를 공개모집 절차에 따르지 않고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연임하는 것에 대해 많은 전문가에게 문호를 개방해 기회를 주지 않고 연임을 확정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질타했다.

먼저 질의에 나선 최남기 의원은 “밀양문화관광재단을 대표하는 대표이사 선출은 적법한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연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면서 “전문성이 없고, 추천위원 중에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재단의 협력업체 직원 등)을 위원으로 추천해 연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단의 관리감독 부서인 손영미 밀양시 관광진흥과장은 “재단 대표이사 연임과 관련해 임원추천위원회는 밀양시 추천 2명, 재단 추천 2명, 시의회 추천 3명 등 7명의 위원이 지난 6월 10일 임원추천위원회를 열어 현재의 대표이사에 대해 연임을 의결한 것이고, 최종 이사회 의결로 결정된다”고 답변했다.

강창오 밀양시의회 총무위원장은 “지방출자출연법에는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한다)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는 법 조항이 있음에도 예외 조항을 적용해 임원추천위원회의 의결로 기관장을 선출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많은 예산으로 운영되는 재단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밀양시민과 전문가들에게 기회를 주는 공개모집 방식이 원칙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에도 재단과 제척사유가 없는 전문성과 객관성 등을 갖춘 위원들이 추천돼야 한다”고 말했다.

재단의 한 관계자는 “재단에서는 (대표이사 연임과 관련해)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절차대로 진행하였고,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추천서를 이사장에게 전달해 결재를 받았기 때문에 공정하게 진행했다”며 “앞으로 진행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재단의 대표이사 연임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관광진흥과에 이어 밀양문화관광재단의 행정사무 감사에서는 지난달 개최된 밀양아리랑대축제와 밀양강오딧세이 행사의 예산이 22여억 원으로, 행사 관련 총 132건의 계약 중에 입찰 2건과 보조금 2건을 제외한 나머지 128건을 재단에서 수의계약을 통해 진행된 점을 지적하고 예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의원들로부터 문제 제기를 받았다.

한편 밀양문화관광재단의 대표이사 연임과 축제 행사 관련 수의계약의 공정성 등의 문제는 지난 4월 10일 보궐선거에 당선돼 임기를 시작한 안병구 밀양시장의 첫 시험대로 밀양시민들이 그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밀양문화관광재단 전경.ⓒ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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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현

경남취재본부 임성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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