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조선업 신규취업자 이주정착비 지원사업 '박차'

내달 1일부터 12일까지 선착순 접수…매월 30만 원 현금 지급

창원특례시가 조선업 신규취업자 대상에 한해 이주정착비 지원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창원시는 조선업 인력난을 해소하고 정주 여건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 정착비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혓다.

2023년 9월 21일 ~ 2024년 9월 20일 기간 중 도내 중견·중소 조선업 신규 취업자 대상이다.

타·시도에서 창원시로 신청일 이내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3개월 이상 근속하며 신청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이다. 신청은 취업 후 3개월 경과 후 가능하다.

대기업 근로자, 취업 후 3개월 미 경과자, 기업체에서 제공하는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근로자,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해

하지만 기숙사에서 퇴거해 신청일 이내 창원시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기숙사 거주기간을 제외하고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

오는 7월 1일부터 12일까지 신텅을 받으며 대상자로 선정될시 매월 30만 원씩 현금을 지원받는다.

구비서류를 갖추어 일자리창출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김현수 경제일자리국장은 “조선업계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내달부터 이주 정착비 지원사업의 요건을 완화하여 추진할 예정이다”며 “조선업 신규인력 유입과 지역 정착 유도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창원시 전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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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재

경남취재본부 석동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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