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민주당 "경기도의 대북전단 대책 환영한다"

"정부는 안보불안 해소 및 긴장 완화를 위해 노력해야" 요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고양·파주·김포·포천·연천 등 5개 시·군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대북전단 살포 예정지에 대한 순찰을 강화한 경기도의 조치에 대해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경기도는 최근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도발’과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남북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 속에서 도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안으로 특별사법경찰단을 활용한 대북전단 살포예정지 순찰 강화에 나선 상태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도의회 민주당은 12일 논평을 통해 "도는 지난 11일 대북전단 살포 예상 지역에 대한 순찰·감시 강화를 비롯해 접경지역 안보 상황이 악화될 경우 재난발생 우려 단계로 보고, 관련 법령에 따라서 위험지구를 지정하고 전단살포 행위 단속 등의 조치 계획 등 대책을 발표했다"며 "현 안보상황과 관련한 경기도의 대책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도의회 민주당은 "일부 탈북단체들의 대북전단으로 촉발된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로 안보위기가 가중되고 있다"며 "특히 정부가 북한의 오물 풍선에 대응해 ‘9·19 군사합의’를 전면 폐기하고, 대북 확성기를 6년 만에 재개하면서 한반도는 언제 총탄이 날아들어도 이상할 게 없는 일촉즉발의 위기에 놓이게 됐고, 이로 인해 파주·김포·포천·연천 등 북한과의 접경지역을 두고 있는 경기도민의 안보에 대한 불안감은 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론 북한의 오물풍선은 유치하고 지탄받아야 마땅한 행위지만, 그렇다고 일부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용납돼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표현의 자유 때문에 대북전단을 단속할 수 없다고 하지만 이는 잘못된 판단으로, 당시 헌법재판소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벌금이나 징역형이 표현의 자유를 해칠 정도로 과도하다’면서도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통해 행위자를 단속하고 제지’하도록 권고했다"고 강조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도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한 것은 도민에게 닥칠 심각한 위험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이자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부합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으로, 윤석열 정부는 북한을 자극해 한반도 긴장을 유발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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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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