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태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부천병)이 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표적수사 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
표적수사 금지법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수사기관은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범죄 혐의가 드러나지 않음에도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속해 범죄행위를 찾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영장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 판사는 별건수사 또는 표적수사의 상당한 의심이 드는 경우 영장을 기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수사기관의 수사는 그 특성상 피의자의 기본권이 일부 침해될 수 있어 제한적인 방법으로 행해져야 하고,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는 '수사의 비례성' 원칙을 지켜야 한다 .
하지만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표적수사를 금지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범죄 혐의가 드러나지 않는데도 특정인을 표적으로 해 새로운 범죄 혐의가 드러날 때까지 계속 수사하는 소위 '표적수사' 가 횡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
또 검찰의 형식적 요건을 갖춘 압수수색 청구와 판사의 영장 발부로 인해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하는 적법한 수사'라는 명분까지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
이 의원은 “표적을 정해 사회적, 정치적 사망에 이를 때까지 한 가정이 파탄날 때까지 수사하는 야만적인 인권침해 수사를 법원이 제지하도록 해 실질적 법치주의를 지키려는 것이 법안발의 취지”라며 “특정인을 제거하거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검찰의 표적수사행위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
한편, 표적수사 금지법 발의에는 이건태 의원을 포함한 50명의 의원들이 참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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