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뇌물수수 화순군 전 공무원에 집유·벌금

2년·700만원…계약수주 편의 명목, 돈·향응 제공 받아

광주지법 형사6단독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화순군 전 공무원 A(52)씨에게 징역 4개월의 집행유예 2년과 벌금 700만원을 11일 선고 했다.

▲광주지방법원전경ⓒ홈페이지 캡쳐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통신설비업체 대표 B(77)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 화순군이 발주하는 통신장비 관련 계약 수주와 계약 감독 편의 제공 등 명목으로 통신장비설치업자 B씨로부터 현금 300만원과 식사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지방통신직 기능 공무원이었던 A씨는 화순군청 내 CCTV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구축·유지 관리 등 관련 직무를 도맡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 이러한 뇌물 비위를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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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광주전남취재본부 김영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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