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전입 신고 시 전입자 확인 강화…전세 사기 막는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 개정…신고인 및 전입자 전원 신분증 원본 제시

전남 장성군은 일부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따라 전입 신고 시 전입자 전원에 대한 본인 확인과 신분증 확인을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기존에는 전입 신고자에 대해서만 신분증을 확인했다.

앞으로는 전입 신고 시 세대 일부가 이동하거나 세대주가 변경되는 경우, 신고인과 전입자 전원의 신분증 원본을 모두 제시해야 한다.

▲장성군청 전경ⓒ

또 전입신고서 상 현 세대주와 전입자 전원의 서명‧날인도 있어야 한다.

단, 전입자가 신고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등 가족이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가족관계를 확인하고 신분증 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서명과 신분증이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전입 신고 시 전입자 확인이 강화됨에 따라 허위 전입 신고 후 주택담보 대출을 받는 등의 전세 사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김춘수

광주전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