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원 김해도의원 "한상현 도의원 고소할 것"

"이제라도 모든 사실관계 바로 잡아야 확대 재생산 되는 것 막을 수 있어"

최동원 경남도의회 의원이 한상현 도의원을 고소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3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월 22일 한상현 의원이 주장한 '폭행 및 협박'에 대한 입장을 밝혔으나, 한상현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저와 가족들이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모든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야 확대 재생산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최동원 경남도의원이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프레시안(조민규)

최 의원은 "2024년 4월 17일 저는 13년의 나이 차이가 나는 어린 동료의원으로부터 아무런 잘못도 없이 ‘맞을래, 맞는다’는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 심지어 저를 때리려고 하는 위협을 당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폭행의 가해자로 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또 "이 일이 있은 후부터 5월 13일까지 한상현 의원은 동료의원들에게 '최동원 의원이 팔을 비틀어 전치 3주가 나왔다'라고 하며 선배·동료의원들과 언론사 취재진에게 허위의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동료의원과 지인들로부터 수 십통의 전화를 받고 이를 일일이 해명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한상현 의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상대를 '팔을 비틀었다' '팔을 꺾었다'는 등 주장이 자꾸 바뀌는 말도 이해할 수 없거니와 저의 양팔과 양손의 건강상태로서는 의학적으로 손에 힘을 줄 수도 없고 팔목이 아닌 팔 전체를 쉽게 들어 올릴 수 있는 상태가 아니므로 한상현 의원의 손목을 잡고 비틀 수 없고 비틀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 일 때문에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약을 복용하며 겨우 버티고 있다"며 "아내 또한 정신적 충격으로 힘들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동원 의원은 "이 시간 이후 고소가 진행되면 조사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을 희망한다"고 하면서 "의회 차원의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두 사람의 징계에 대해 논의를 시작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 또한 향후 경찰수사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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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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