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합동단속반 구성…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영치

전북자치도 고창군이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자동차세 등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진행했다.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고창경찰서와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지방세와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 차량의 번호판 영치와 불법 명의 차량 단속을 병행해 실시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며 지방세를 비롯해 세외수입 및 각종 차량 관련 과태료를 분석해 체납 차량이다.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합동단속ⓒ고창군

이를 통해 이날 35대의 체납 차량을 적발하고 3대는 현장에서 번호판을 영치했으며 32대는 영치 예고 조치했다.

올해 5월 27일 기준 고창군 자동차세 체납은 3억900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 14억8100만 원의 20.8%를 차지하고 있다.

단속된 차량의 소유자가 번호판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해당 체납액을 완납한 후 영치부서를 방문해야 한다.

번호판 없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84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창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으로 상습 고질 체납 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청렴하고 공정한 납세문화가 조성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행정처분으로 징수율 제고와 조세 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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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관

전북취재본부 박용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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