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4회 연속 수상

임차인을 전세 사기로부터 보호하는 '나쁜 임대인 공개법' 우수법률안 선정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28일 제76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서 '제4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4회 연속(대한민국 국회 2019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상 포함 5회) 수상이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의원이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장 명예로운 상으로 꼽힌다. 특히 국회의원이 발의한 우수법률안을 선정하는 '입법활동 부문'은 전체 국회의원의 약 10% 미만이 선정된다.

▲소병훈 의원이 28일 제76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서 '제4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소병훈 의원실

전체 부문으로 확대하면 2021년 국회 의정대상이 신설된 이래 최다인 4회 수상자는 국회의원 300명 중 소병훈 의원을 포함해 단 1%다.

이번 입법활동 부문에서 소병훈 의원이 2021년 대표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우수법률안으로 선정됐다.

일명 '나쁜 임대인 공개법'은 임차인이 전세 계약 이전에 임대인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고, '빌라왕 전세 사기 사건'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한 내용의 개정안이다.

2023년 2월 본회의를 통과한 본 법안은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고, 전세 사기 피해 이후 발생할 비용들을 최소화하여 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국회 의정대상을 4회 연속 수상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고, 지난 21대 국회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감사하고 뜻깊다"라며 "정치는 국민의 삶과 가까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22대 국회에서도 더 나은 일상과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민생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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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백상

경기인천취재본부 이백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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