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소식] "불투수 면적 체계적 관리 기대"

□유호준 의원, 환경부 물순환법 제정안 입법예고 환영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다산·양정)이 환경부의 '불투수 면적'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환영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경기도의회

23일 도의회에 따르면 환경부는 전날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 수립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및 종합계획과 실시계획 수립 △물순환 전주기 실태조사와 평가·진단 △지원센터 지정 등을 담은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환경부가 밝힌 입법 취지는 급격한 도시화 진행에 따른 전 국토의 불투수 면적률 8.1%, 기후변화로 인한 물 관련 문제의 빈번한 발생 등으로 관련 종합대책 수립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2022년 여름철 수도권 등 중부지방의 폭우로 반지하 거주민이 사망하고, 지난해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로 14명이 사망하는 등 물로 인한 지속적인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불투수 면적이란 빌딩,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으로 덮여 있어 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지 못하는 지표면을 말한다.

경기도의 불투수 면적은 약 1461㎢로 전국 면적 대비 14%로 전국 최대 규모다.

도의회에서는 유호준 의원이 2022년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투수 면적이 늘어나야 물이 땅으로 스며들고 지하수도 늘어나고 나아가서는 장기적으로 도시열섬 현상도 해소할 수 있다”며 투수 면적 확대를 통한 물관리를 지속적으로 주문한 바 있다.

유 의원은 이번 환경부의 제도개선 추진에 대해 “물순환 실태조사와 취약성 평가가 진행될 수 있게 되었고 주민 안전과 기후위기 대응의 측면에서 꼭 필요했다고 생각한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로 권한을 이양하는 등 경기도를 포함한 각 지방자치단체가 역할 할 수 있도록 하는 변화도 필요하다”라고 했다.

유 의원은 끝으로 “기후위기 시대에 기후악화를 막는 것만큼이나 기후위기 적응도 중요해진 상황으로 관련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관련 조례 제·개정, 정책 제안 등을 통해 변화를 함께 준비하겠다”라고 전했다.

□도의회 농정해양위, 럼시스킨 가상방역 훈련 참가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가 럼피스킨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22일 양평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가축전염병 대응력 강화를 위한 가상방역 훈련에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럼피스킨 가상방역훈련 참가. ⓒ경기도의회

이번 훈련은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초동 대응 능력 배양과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 강화를 목표로 진행됐다.

농림축산식품부, 농협경제지주 경기도본부, 경기도 수의사회, 가축위생방역본부 등의 관계기관과 경기도 한우협회, 한돈협회, 육계협회, 오리협회 등의 생산자 단체가 참여한 이번 훈련에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부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이 참석하여 방역 추진상황 및 현장 대응 과정을 점검하고, 선제적 방제와 신속한 초동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훈련은 가축 질병의 가상 발생 상황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관계기관의 상황별 조치 사항을 실제 상황처럼 재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가상 상황이 발생하자 초동방역팀이 즉시 현장에 투입되었고, 가축방역관이 신속하게 출동하여 현장을 조사하고 방역 조치를 지시했다.

이어 공동방제차, 광역방제차량 등 다양한 방역 장비를 동원하여 소독과 방역 활동을 시연했다. 또한, 감염된 가축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살처분 장비도 투입되었다.

방성환 부위원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실제 가축전염병 발생 시 필요한 장비와 인력, 시스템 등을 점검하고 보완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훈련과 협력을 통해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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