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양경찰서(서장 최경근)는 여수·광양항을 출입하는 선박의 오염물질 배출행위 특별점검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5월 20일부터 오는 6월 14일까지 진행되며 유해액체물질운반선과 유조선 등이 대상이다. 선박의 오염물질 수거 확인증 허위 발급 등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해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기름·유해액체물질 세정수 적법처리 여부 △선박오염물질기록부 기록·관리 △오염방지설비 작동상태 유지 및 배출지침서 준수 등을 집중 점검한다.
선박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은 관련 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해 무단으로 배출하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특별점검을 통해 선박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이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깨끗한 여수바다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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