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금까지 농산물에 한정돼 있던 가격안정기금을 수산물까지 확대해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고흥군의회는 지난 14일 '고흥군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 의결했다. 군은 관련 절차에 따라 이 조례를 17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은 과잉 생산된 주요 농수산물의 출하량 조절을 위한 수매·저장 등 가격안정 시책추진과 차액 지원에 사용된다. 생산비와 최저가 차액을 지원할 때는 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저생산비와 최저 가격 및 지원금 지급기준을 결정한다.
기존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은 농산물 가격의 급격한 변동에 대응해 농가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주로 사용됐으나,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수산물까지 지원을 확대 함으로써 수산업 종사자들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수산물 가격의 변동성으로 인한 어가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의 확대 운영은 농·어가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수산업 종사자들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흥군은 현재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56억 원을 조성·운용 중이며 2027년까지 100억 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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