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광주 광산경찰서 합동으로 외국인전용클럽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불법체류 외국인 등 총 61명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다수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유흥을 즐기고 있다는 반복 민원 신고에 따라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뤄졌다.
외국인전용클럽은 외국인 전용 예약제로 운영하면서 영업 중에도 출입문을 잠그고, 입구 및 주변 도로에 설치한 CCTV 등을 통해 출입자를 통제하면서 예약자가 외국인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문을 열어주는 등의 방법으로 단속을 피해왔다.
적발된 불법체류 외국인은 전원 강제퇴거 등 입국금지 예정이며, 고용주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할 예정입니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단속을 회피하는 업체 등에 대해서는 영장집행 등을 통해 엄정히 대처하는 한편, 경찰 등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외국인을 불법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전용 클럽·유흥업소 등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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