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사업 인건비 수억원을 가로 챈 전남 고흥군청 직원이 감사원으로부터 '해고' 처분을 받았다.
11일 감사원과 고흥군 등에 따르면 고흥군 공공근로 일자리 담당 직원인 A씨는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의 인건비를 사업에 참여한 것처럼 허위 청구하는 수법으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61차례에 걸쳐 3억3280여만 원을 가로 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업비 지출 시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에는 자신과 자녀의 이름과 계좌를 입력해 돈을 지급받는 수법을 썼다.
가로 챈 돈은 신용카드 대금결제, 배우자의 고급 차량 구입, 개인모임 회비 납부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감사원 조사에서 드러났다.
A씨는 감사에서 적발된 이후 직위해제됐으며 횡령액은 모두 반환했다.
감사원은 최근 공직기강 기동감찰 주요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고흥군수에게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해고)를 요구했다. 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관련 부서에도 주의를 촉구했다.
앞서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A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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