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채상병 특검'서 尹대통령 관여 확인되면 탄핵 사유"

"'尹 격노했다'는데, 격노하면서 한 말이 불법적 개입이자 지시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채상병 특검'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관여가 확인된다면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10일 뉴스토마토 유튜브 방송 <박지훈의 뉴스in사이다>에 출연해 "'채상병 특검'을 통해서 윤 대통령의 관여가 확인된다면,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게 되면 김계환 사령관이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게 말하면서 '윤 대통령이 격노했다'라고 말했지 않았나. '격노'라는 말에 포착을 언론들이 잘 안 하는데, 그냥 왜 화를 냈겠는가. 그 '격노'를 하고 난 뒤에 뭐라고 말을 했을 것이다. 대통령이 '격노'를 하면서 이 수사에 대해서 무슨 말을 했을 것 아닌가"라며 "그 말 내용이 이 수사에 대한 불법적 개입과 지시였음이 확인되면 그건 바로 탄핵 사유"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박근혜 정부 관계자들을, 예컨대 우병우 전 수석 등을 기소할 때 했던 논리 그대로 보게 되면 정확히 직권남용이기 때문에, 수사 외압이기 때문에 본인이(윤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 된다"며 "기소는 대통령 임기 후(가 될 것이)다. 그런데 탄핵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사령관은 지난해 7~8월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경북경찰서에 이첩하려던 채 상병 사망 사건 관련 자료를 보류 지시한 배경과 관련해 "오전 대통령실에서 VIP 주재 회의에서 1사단 수사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VIP가 격노하면서 (이종섭)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러나 김 사령관은 이후 진행된 군검찰 조사에서 "박 전 단장이 항명 사건을 벗어나기 위해 혼자 지어내고 있는 얘기로 보인다"며 "VIP 언급 자체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관련해 김 사령관은 지난 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15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5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토론회에 참석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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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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