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 앓는 아버지 폭행 숨지게 한 20대 아들 징역 6년 선고

뇌경색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60대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가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치사, 상습존속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재판부는 "뇌경색으로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는 별 반항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계속되는 폭행을 감내했고 결국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해자는 아들인 피고인에게 폭행당하는 과정에서 형언하기 어려운 두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윤리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상당 기간 피해자를 혼자 부양하던 중 신체적, 정신적으로 매우 지친 상태에서 자신의 처지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30일 단둘이 거주하는 아버지 B씨(당시 67세)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2년 11월부터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까지 B씨가 약을 제대로 안 먹고 재활운동을 게을리한다는 이유로 200회에 걸쳐 상습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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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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