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횡령' 혐의 정토근 안성시의원 상고 기각…의원직 상실

국민의힘 소속 경기 안성시의회 정토근 부의장이 최근 안성시 보조금을 횡령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정 부의장이 대법원에 제기한 상고가 기각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제3부(라) (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9일 업무상횡령 및 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정 의원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안성시의회 정토근 부의장. ⓒ안성시의회

이에 따라 정 의원은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은 벌금 100만원 이상, 그 외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도 제한받는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2018년 안성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재활작업장' 운영 등 사회복지사업을 한다는 내용으로 안성시의 지방보조금사업 공모에 신청해 2019년 초까지 시로부터 보조금 1억12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당초 사업목적이 아닌 자신의 개인 사업체인 애견테마파크 조성에 30여 차례에 걸쳐 35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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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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