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혐의 하윤수 부산교육감...항소심도 당선무효형

1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 선고, 재판부 "반성 모습 보이지 않아"

사전선거운동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에게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형사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8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함께 기소된 5명에게는 벌금 200~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하 교육감 등 6명은 지난 2021년 6월 16일부터 2022년 1월까지 선거사무소와 유시한 '포럼 교육의힘'을 설립·운영하면서 하 교육감 당선을 위한 선거전략 수립, 지지도 제고 목적 SNS 홍보, 각종 행사 개최 등을 한 혐의(유사시관 설치 및 활동)를 받고 있다.

또한 하 교육감은 졸업 당시 학교 명칭이 '남해종합고등학교', '부산산업대학교'지만 지난 5월 선거공보 등에 현재 명칭인 '남해제일고', '경성대'라고 기재한 혐의(허위사실공표)와 지난해 2월 17일 한 협의회 대표에게 자신의 저서 5권(시가 8만원 상당)을 기부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하 교육감에 대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면서 "부산 지역의 교육을 바로 세우고자 했다는 피고인들이 당선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률을 준수하기보다 회피할 방법만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할 것"이라며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하 교육감 측은 포럼은 유사기관에 해당하지 않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등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모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항소심 과정에서 하 교육감 측이 제기한 위헌법률제청 또한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산지역 교육을 바로 세우겠다는 명목으로 나머지 피고인과 함께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을 준수하기보다는 회피할 방법만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며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조차 외면하고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난 하 교육감은 "변호인과 상의를 잘해서 상고를 해서 반드시 현명한 판단을 받도록 하겠다"라며 "앞으로 우리 부산 교육도 차질없이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라고 상고 의사를 밝혔다.

▲ 하윤수 부산교육감. ⓒ프레시안(박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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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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