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군수 최승준)은 국제 유가 급등에 따른 농업인 경영비 부담 해소를 위해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군은 농업기계화율 진전에 따른 유류비 지원으로 안정적인 생산 기반 마련은 물론 영세·소농의 경영비 지원으로 농가 경쟁력 제고 및 소득 보전을 위해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를 지원하고 오는 31일까지 지역농협에서 접수를 받는다.
지원대상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경작사실을 지역 농협에 신고하고 면세유류 구입 카드를 발급받은 지역 내 거주 농업인, 농업법인 중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자이며 농업용 트랙터, 동력이앙기, 콤바인 등 농업기계가 지원 대상이다.
단, 타 광역시·도 거주 관외 출입 경작농가 및 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농업용 난방기 보유 농가 중 시간계측기 미부착 농가, 면세유 구입비 지원요건에는 부합하지만 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유종은 휘발유, 경유, 등유 등 농업용 면세유류 7종으로 ℓ당 150원 정액 지원하며 사용실적 기준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다.
군은 농업용 면세유류가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농업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면세유 사용실적은 있지만 사업 신청을 하지 않아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을 독려할 계획이다.
이경덕 농업정책과장은 “국제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만큼 지역 내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사업 홍보를 지속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농가에서는 사업 신청을 하지 않아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간 내에 꼭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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