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하남상공회의소 A회장이 건축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프레시안 3월24일 보도> 이번에는 신고와 다르게 '가설건축물' 구조와 용도를 무단 변경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1일 <프레시안> 취재에 따르면 A회장이 운영하는 광주시 문형동 소재 B회사는 2018년과 2020년 '임시창고' 3개동을 짓겠다며 관할 동사무소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했다.
그런데 B회사는 가설건축물(3개동 총면적 862㎡) 주요 구조를 '파이프와 천막'으로 하겠다고 신고해 놓고 실제로는 '샌드위치 판넬'로 지어 구조를 무단 변경했다.
또 임시창고로 쓰겠다던 가설건축물 용도도 신고와 다르게 대부분 B회사의 작업장과 일부 창고로 불법 변경해 사용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구조와 용도를 무단 변경한 것도 문제지만, 샌드위치 판넬로 지어진 건물은 일반건축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가설건축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B회사는 가설건축물 3개동 모두 검정색 천막으로 씌워 지붕과 벽체에 사용된 샌드위치 판넬을 가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말 그대로 '손 바닥으로 하늘 가린 격(이장폐천, 以掌蔽天)'이다.
가설건축물은 임시로 설치한 건축물이기 때문에 건폐율과 용적률 저촉을 받지 않고 설계와 감리, 소방시설 등이 생략돼 신고절차도 간편하다.
하지만 구조와 용도를 무단 변경할 경우 화재 발생 시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가능성이 커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관할 동사무소는 2021년 B회사의 가설건축물 신고 기간을 3년 더 연장해줘 '탁상행정' 또는 '봐주기 행정'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오포1동 관계자는 "B회사의 현장 확인 결과 벽체가 천막이 아닌 판넬로 지어져 있고, 건물 2동은 신고 목적과 다르게 작업장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시정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B회사는 광주시의 허가 없이 908.1㎡ 규모의 면적을 무단 증축해 이행강제금 1억6000여만원을 부과 받았다.
이와 함께 연면적 1816.2㎡에 달하는 창고와 근생시설 용도의 건물을 대부분 공장으로 무단 변경해 사용해오다 적발돼 시정조치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지난 3월 취재 당시 "불법인지 몰랐다"고 밝힌 광주하남상공회의소 A회장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라며 "광주땅에서 어떤 사람이 정말로 정의롭게 해 놓고 사는 사람이 있나?"라며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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