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번엔 EBS 전격 압수수색…EBS 창사 이래 최초

노조 "EBS 압수수색, 尹정권의 언론장악 시도 연장선"

검찰이 EBS와 유시춘 EBS 이사장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EBS는 30일 "오늘 오전 유 이사장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통보가 와서 10시 20분 현재, 사옥 1층에서 유 이사장의 변호인을 기다리며 서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BS 창사 이래 검찰의 압수수색은 처음이다.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는 지난 3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한 유 이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유 이사장이 언론인을 포함한 공직자 등에게 3만 원을 초과하는 식사를 접대하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을 50여개 확인했다"며 사건을 대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넘겼다.

방통위는 같은 달 26일 유 이사장 해임 의결을 위한 청문을 진행했다. 당시 유 이사장은 "해임 추진은 정부가 그간 진행해온 공영방송 경영진 솎아내기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회 교육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끝내 KBS, MBC 에 이어 EBS 유 이사장까지 해임 결정이 내려졌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라는 이유로 시민단체 고발, 권익위 조사, 검찰 고발 등의 방법으로 쫓아내고 그 자리에 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을 앉힌 뒤 친정부 일변도의 공영방송을 획책하는 과정에서 업무추진비나 자잘한 과오를 꼬투리 잡는 것은 이제 널리 알려진 방법"이라고 비판했다.

유 이사장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누나로,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9월 EBS 이사장으로 임명됐으며 2021년 한 차례 연임돼 임기는 오는 9월까지다.

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 EBS본부는 성명을 내고 "(이번 압수수색은) EBS에 대한 폭거이자, 현 정권이 강행해 온 공영방송과 언론장악 시도의 연장선상이라 규정한다"며 "EBS를 정쟁의 장에 끌어들이려는 검찰과 현 정권의 시도에 EBS 모든 구성원은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책임자의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하지 않으면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유시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이 3월 2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EBS 이사장 해임 관련 청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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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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