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특사경, 축산물 취급업소 원산지 거짓표시 등 집중 단속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축산물 가공·판매업소, 정육식당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 표시 등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오는 7일부터 24일까지 관내 축산물 가공·판매업소 등 480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 표시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축산물 보관·유통 기준 준수 여부 △식육의 종류‧부위‧등급‧이력번호 등을 거짓‧과장 표시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축산물 취급업소 불법행위 단속 안내. ⓒ경기도

특히 이번 단속에는 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 키트를 활용해 단속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높일 예정이다.

홍은기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축산물 가공·판매업소 단속을 통해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를 사전 차단하고 믿고 소비할 수 있는 안전한 축산물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경기도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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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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