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조례' 도의회 본회의 통과

'재난사태 선포 권한' 행안부 장관→시·도지사 위임…내달 16일 공포

각종 재난 발생 시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이 26일 열린 제37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는 상위법률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갖고 있던 재난사태 선포 권한이 시·도지사에 위임되면서 관련 조례 개정이 진행됐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개정 조례는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재난에 따른 부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폭염·한파 등 재난 유형을 신설해 재난대응과 수습, 지원, 복구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이번 개정으로 수습 주관부서 역할을 명확하게 해 재난 대응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 조례안은 다음 달 16일에 공포될 예정이며, 관련 내용은 경기도청 누리집(www.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