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자연재해 대비 위한 풍수해보험 가입 권장

주택·온실, 소상공인 보험료의 70%~100%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군수 김진하)은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한 주민들의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풍수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풍수해보험은 풍수해로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연중 가입이 가능하며 보장기간은 1년이다.

▲양양군은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한 주민들의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풍수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양양군

양양군은 계절풍의 영향으로 강한 바람이 계속되고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큰 피해가 우려되므로 일반,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 대상자 요건에 따라 풍수해 보험료의 70%에서 100%를 지원한다.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재해는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이며, 보험대상은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 등이다.

이에 군은 올해 가입목표량을 주택 1750건, 온실 5000㎡, 소상공인 300건으로 정하고,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이 시작되기 전인 오는 6월 말까지 올해 가입목표량의 70%를 달성하기 위해 가입 홍보에 나섰다.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군민은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7개 민간 보험사에 문의한 뒤 신청하면 된다.

양양군 관계자는 “계속되는 이상기후로 인해 자연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므로 재해 피해복구를 위해 풍수해보험에 꼭 가입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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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강원취재본부 이상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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