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소속 대대장, 수색 중단 건의했으나 묵살…임 전 사단장 "통제 안했다"

대대장 측 김경호 변호사, 경찰 제출한 대대장과 여단장 녹취 파일 공개

지난해 7월 폭우 이후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가 순직한 해병대 고(故) 채 상병 사건과 관련, 채 상병 소속 부대의 대대장 측은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이 호우 경보 속에서도 작전 지속을 명령했다며 해당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을 해당 사건을 수사중인 경북 경찰청에 제출했다.

24일 채 상병 소속 부대였던 포병 7대대의 대대장을 변호하고 있는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어제(23일) 경북청에서 수사관에 제출했었던 녹취 두 개"가 있다며 이 녹취가 "임 전 사단장은 자신에게 통제권이 없기 때문에 명령을 내린 바가 없다고 하지만 작전 지속명령을 스스로 내렸다는 결정적 증거"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첫 번째 녹취 파일과 관련해 "2023년 7월 18일 당시 (수색 중이던) 내성천 주변에 호우경보가 발령됐고 그날도 엄청난 비가 내려서 현장에 있었던 포병 7대대장이 당시 해병대 통제본부장인 7여단장에게 작업 자체가 불가능해서 작업 종료 건의를 드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대해 당시 현장 방문해서 임 전 사단장을 옆에서 수행하고 있던 7여단장이 바로 사단장에게 보고드렸고 임 전 사단장은 작전을 지속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당시 7여단장은 7대대장에게 상황을 물었고, 7대대장은 "비가 많이 와서 (대민지원 나온 대원들에게) 지금 잠깐 차에 타 있으라고 그랬다"고 답했다.

이어 7여단장은 그렇게 하라면서도 "정식으로 철수 시기는 좀 상황이 애매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내가 사단장님께 몇 번 건의드렸는데 첫날부터 뭐 알잖아. 애들 강인하게 이렇게 해야지, 하루 이틀 갈 것도 아닌데 첫날부터 사기 떨어져서 그러면 안 된다, 이거 강하게 어쨌든 동기부여해야 된다고 하니까"라며 철수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7여단장은 "(현장) 지휘관이 그렇게 좀 리더십을 잘 발휘해서 거기서 수색 정찰을 안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가 작전 활동은 그 일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좀 해보자"라고 대대장에게 말했다.

김 변호사는 7대대장이 제반 사정을 확인하기 위해 7여단 작전과장과 통화를 한 두 번째 녹취 내용도 공개했다. 해당 녹취에 대해 김 변호사는 "육군은 당시 50사단장 명령으로 작전이 종료가 되었으나 해병대는 임 전 사단장이 현장 방문 후에 작전 지속 명령을 내리고 있다는 취지 통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통화에서 7대대장은 7여단 작전과장에게 별일 없냐고 물어본 뒤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온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작전과장은 "근데 지금 아직 사단장님이 아직도 계신다. 사단에서 안 그래도 물어봤는데 육군 부대 철수했냐고 물어보셔서 철수했다고 했더니 너네는 어떻게 하냐고 해서 여단장 지침받고 저희는 정상적으로 하는 걸로 했다고 하니 알았다고 했다"고 말했다.

작전과장은 이어 "방금 여단장님 전화 오셨는데 사단장님께서 옆에 계시는데 정상적으로 하라고, 16시까지인가 하라고 하셨다고 한다. 사단장님께서"라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이에 대해 "합참 단편명령이나 제2작사 단편 명령상의 육군 50사단장이 그 작전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는 명령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이라며 "당시 상급부대 단편 명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7여단장이 50사단장에게 보고했다면 육군처럼 작전을 종료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해석했다.

▲ 지난해 7월 19일 오전 경북 예천군 호명면서 수색하던 채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 119구조대가 실종 지점에서 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이에 대해 임성근 전 사단장은 해병대사령부에 보낸 입장에서 "작전통제권자 중 한명인 여단장에게 수색 계속을 명령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8일 작전종료 시점은 여단장이 마침 함께 위치하고 있었던 본인에게 의견을 구했고, 이에 본인의 의견을 제시했으며, 예하부대 등 전체상황을 고려한 상황평가 이후, 여단장이 작전통제권자인 육군50사단장에게 건의하여 승인받아 결정됐다"고 밝혔다.

당시 자세한 경위에 대해 임 전 사단장은 <프레시안>에 "여단장이 저에게 의견을 구하게 된 것은, 그 직전 육군 50사단장이 전화로 7여단장에게 작전종료 시점을 정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했고, 마침 제가 그 옆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육군 50사단장이 7여단장에게 전화를 했고 여단장이 본인에게 의견을 구했는데, 당시 여단장이 작전 종료 필요성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후 임 전 사단장은 의견을 제시했고 여단장은 포병 7대대장에게 작전 상황을 확인했는데, 이 때 대대장은 작전 수행 상 애로사항을 여단장에게 말하지 않았다고 임 전 사단장은 전했다.

이후 육군 50 사단장에게 보고‧승인을 얻어 작전이 한 두시간 더 진행되다가 16시에 작전이 종료됐다는 것이 임 전 사단장의 설명이다. 그는 이 과정에서 "작전통제권 행사에 해당하는 행위가 없다"며 "부하인 여단장이 면전에서 의견 내지 조언을 구하는 데, 작전통제권이 없다고 의견 제시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포 7대대는 (현장으로) 출발 후 도착해서 호우피해복구 작전에서 실종자수색작전의 명령이 모두 임 전 사단장이 발령한 것이라고 인식하고 카카오톡 등으로 그 명령을 전달하고 있었고 이 과정에서 포7대대는 그 자체가 명령으로 인식하기에 객관적으로 충분하다"며 반박하기도 했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오는 26일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23일 SBS가 보도했다. 지난 1월 해병대 관련자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 첫 피의자 조사에 나서는 셈이다.

이날 JTBC는 해병대 수사단이 조사 결과를 경찰에 넘겼다가 이를 다시 군검찰이 회수한 지난해 8월 2일 12시 50분에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임종득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과 7분 52초 동안 통화했고 이후 김 사령관은 2분 만에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에게 전화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다시 3분 만에 김 사령관은 유재은 법무관리관에게 전화했고 이후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국방부로 전화한 정황이 나왔는데, 국방부는 해병대와 이날 적어도 4차례 통화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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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주로 남북관계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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