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농수산물 원산지 속인 업체 18곳 적발...검찰 송치 예정

거짓 표시하거나 혼용해 사용하다 적발, 중국산 양곡류 대량 유통한 업체도 확인

농수산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혼용해 사용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2월 28일부터 4월 5일까지 수입농수산물 취급 업소 130여 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둔갑행위 등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총 18곳의 업소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 적발된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제품. ⓒ부산시

적발된 업소의 불법행위는 원산지 거짓(혼동)표시(9곳), 소비기한 임의연장 표시(1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제조·판매 목적 보관(1곳), 표시기준 위반 제품 보관·판매 등(7곳)으로, 이중 일본산 농수산물을 대상으로 한 불법행위는 없었다.

이번 단속에서는 일반음식점 또는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수입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거나 국내산과 혼합해 판매하는 등의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업체가 대거 적발됐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일반음식점의 경우 대부분 중국산 대구, 미국산 곰장어, 러시아산 명태(황태, 코다리) 등을 국내산으로 표기하고 영업하다 적발됐다.

특히 적발 업체 가운데 재첩국을 제조·가공하면서 국내산과 비교해 2배 정도 저렴한 중국산 재첩을 섞거나 모든 원재료를 중국산으로 사용했음에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업체도 있었다.

A업체의 경우 최근 3개월간 중국산 재첩을 국내산과 섞어 10t규모의 재첩국을 만들어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를 통해 4000여만 원의 부당한 매출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입 농산물단속에서도 유통 이력을 확인할 수 없는 중국산 양곡류를 대량으로 국내에서 유통한 업체도 다수 적발됐다.

이외에도 수산물제조·가공업소 3곳에서는 냉장제품을 냉동보관하면서 소비기한을 1년에서 1년 8개월로 임의연장해 표시하거나,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의 보관,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의 미작성(비치)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르다 적발되기도 했다.

특사경은 이번 수사로 불법행위를 적발한 업소 18곳의 영업자 모두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수사는 농수산물의 수입 증가 추세에 따른 먹거리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건강한 먹거리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시는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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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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