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선거비용 위반행위 1위는?…'신고된 예금계좌외 수입 지출' 45%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전북 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부터 작년까지 총 40건의 선거비용 위반행위 중 '신고된 예금계좌 외 수입지출'이 18건으로 전체의 45.0%를 차지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밖에 '자원봉사자에 대한 대가 제공' 8건(20.0%), '선거비용제한액 초과 지출' 4건(10%), '기부행위 제한규정 위반'과 '선거사무 관계자 수당 실비 초과 제공'(각각 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전북선관위는 이와 관련해 8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고 32건은 위반사실을 통지하는 경고조치에 나섰다고 언급했다.

▲전북특별자치도선관위 전경 ⓒ전북선관위

전북선관위는 또 선거비용과 정치자금의 허위 회계 보고나 불법지출 등 위반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22일부터 전북선관위와 구·시·군선관위별로 선거비용·정치자금 조사반을 구성하고 수입·지출내역에 대하여 집중 조사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가격 부풀리기 또는 축소·누락 등 허위 보전청구 및 회계 보고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행위 등 ▲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대가 제공 및 선거사무 관계자 수당 실비 초과 제공 ▲보전청구 항목의 적정 기재 여부 등이다.

전북선관위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고 특히 국가의 예산으로 지급하는 선거비용보전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하여는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계획이다.

전북선관위는 "정치자금범죄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될 뿐만 아니라 최대 5억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된다"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