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객이 전도’…태백시, 공유재산 절차적 하자 논란

주민편의 시설이 공기업 사무소 둔갑 지적도

도시재생사업으로 지역주민을 위해 건립한 시설에 태백시 산하 공기업이 입주해 논란이 되고 있다.

17일 태백시의회(의장 고재창)에 따르면 이날 위원회실에서 태백시보건소, 도시과, 농업과, 공공사업과에 대한 주요 현안 및 조례·동의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간담회를 가졌다.

▲태백시 장성동에 올해 준공된 문화플렛폼 건물에 지난달 태백시시설관리공단이 입주해 있다. ⓒ프레시안

태백시의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공유재산인 장성 문화플랫폼 건물에 시의회 사전 보고도 없이 태백시시설관리공단(공단)이 선 입주한 뒤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했다.

정연태 의원은 “공유재산인 장성 문화플랫폼은 장성지역 도시재생 사업으로 주민들이 사용하는 공간으로 건립된 것”이라며 “시가 공단을 문화플렛폼에 먼저 입주시킨 뒤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문화플렛폼은 당초에 영상기록관과 작은 도서관 및 영상기록관이 입주하기로 건립한 주민편의시설”이라며 “공단이 입주하는 바람에 문화플렛폼 건립취지가 무색해 졌다”고 강조했다.

태백시시설관리공단은 지난달 19일 장성 문화플랫폼 1층에 입주 한 뒤 공단사무실 앞 광장에서 출범식을 가진바 있다.

공단은 4개팀(경영지원·관광운영·체육운영·복지주택) 46명으로 출발했지만 장성 사무소에는 이사장 등 모두 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나머지 직원들은 국민체육센터 등 각 사업장에서 근무한다.

▲태백시 장성동 문화플렛폼 점자안내판에는 태백시시설관리공단 사무소 공간에 '판매 및 식당'으로 안내되어 있다. ⓒ프레시안

한편 이날 간담회는 태백시 공공보건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공공 야간 어린이병원 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성립 전 예산 사용의 건, 태백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을 논의했다.

또,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 2024년 태백 천상의 산나물 축제, 낙동강 발원지 힐링 시티타워 조성사업 등 6건에 대한 의견을 나눴으며 천상의 산나물축제에서 불꽃놀이는 안전을 위해 취소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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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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