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말다툼 중 아내 살해 40대 징역 15년형에 불복 항소

검찰이 말다툼을 도중 아내를 살해한 40대 남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의정부지검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의정부지검 전경. ⓒ프레시안 DB

검찰은 "소중한 생명을 빼앗은 중대한 범죄인 점과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이 극심할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에 부합하는 형량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항소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배우자를 살해하고 미성년 딸에게 평생 안고 가야 할 엄청난 고통을 줬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반면, 1심 재판부는 지난 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지만, 사망에 이르게 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 피해자를 제압했다"며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범죄"라며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어 "특히 사건 당일은 피해자 딸의 생일로, 딸은 평생 지울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받았다"라며 "피고인은 선처를 바란다는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고, 피해자 유가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의정부시의 한 빌라에서 40대 아내 B씨와 다투던 중 자신을 모욕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도주했던 그는 범행 사흘만에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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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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