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유용 의혹' 김혜경 2차 공판 증인신문…공방전 펼쳐

지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당 관련 인사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증인신문 질문 내용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8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차 공판기일에서는 '법인카드 유용의혹' 공익 제보자인 전 경기도청 비서 조명현 씨에 대한 검찰 측 첫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6일 오후 경기 수원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을 마치고 청사를 빠져나오고 있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총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

검찰은 조씨에게 경기도청 공무원으로 채용된 과정, 김혜경 씨의 사적수행비서 의혹을 받는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로부터 지시받은 업무 내용 등을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조씨는 "배씨에게 이력서를 냈고, 나머지 서류는 채용 당일에 냈다. 면접 등 절차는 없었다"라며 "출근하면 관용차 배차 받아 도지사가 먹는 샌드위치나 간단한 세탁물 정리했다. 배씨 지시를 받아 음식물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그것을 도지사 자택으로 가져다주는 일 등을 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검찰은 조씨가 김씨의 친인척 명절선물을 사서 배달하거나 제사 음식을 챙기는 등 사적 업무를 수행한 것과 이와 비슷한 업무 수행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배씨를 통해 이뤄진 것이냐고도 물었다.

조씨는 "네. 제가 선물을 가지고 주소로 다 가져다 놓았다"고 답했다.

검찰이 배씨와 조씨가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 내용이나 통화 녹취록 등을 제시하며 배씨의 구체적인 지시 내용과 결제방법 등을 확인하는 질문을 이어가자 김씨의 변호인이 이를 제지하며 "검찰의 입증 취지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김칠준 변호사는 "공관과 자택으로 음식물을 보냈다고 하는 게 도대체 공소사실과 어떤 인과관계가 있느냐. 입증을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또 도지사 관련 업무로서 여러 행위를 한 것인데, 공적 업무에서 벗어나지 않았느냐는 여부는 또 다른 논쟁거리다. 거기에 배우자를 슬그머니 끼워넣기식으로 증인에게 물어보는 것 아니냐"며 "좀 더 (공소사실과 관련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것으로 (질문을) 한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는 본건 입증 위해서 피고인과 배씨 관계를 구체적으로 봐야 하고, 여러 가지 물을 수밖에 없다"며 "과연 배씨가 피고인 모르게 음식대금을 결제하고 제공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이를 입증 못 하게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장은 "변호인 의견은 공적 업무인지, 사적 업무인지 나중에 판단 영역으로 남는데 신문 과정에 섞여 있다는 것이니, 사적업무 수행 평가가 들어가는 부분은 제외하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위주로 물어봐 달라"며 "그리고 피고인과 피고인 배우자 관계를 구별해 물어보면 좋을 것 같다"고 당부했다.

또 "신문 사항에 중복적인 것이 상당히 많으니, 예를 들어 배달 횟수, 장소, 결제방법 등 반복적으로 물어보기보다 쟁점 위주로 물어봐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총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은 오전 10시 6분께 시작해 1시간 40여분 만에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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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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