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서 상습 불법촬영 일삼은 20대 집행유예 선고

수도권 일대 지하철역에서 상습적으로 여성들을 상대로 불법 촬영을 일삼은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장혜정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프레시안(전승표)

법원은 또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200시간 사회봉사 명령과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보면 엄히 벌할 필요가 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현재까지 불법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점 및 이 사건 이후 왜곡된 성 인식을 바로잡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6∼8월 수원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스마트폰 어플의 무음 촬영 기능을 이용해 성명불상 여성의 다리 등을 촬영하는 등 안산 중앙역과 서울 홍대입구역 등지를 돌아다니며 총 171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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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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