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는 유실·유기 동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사람과 반려동물 동행에 기초가 되는 '동물등록제(내장형) 비용 지원 사업'을 재개한다고 4일 밝혔다.
4월부터는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 사업을 통해 기존 3~5만원 가량의 비용보다 저렴한 1만원에 내장형 칩으로 동물등록이 가능하다.
대상은 고양시에 주소지를 둔 반려견 소유자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이며, 고양이는 등록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등록이 가능하다.
이번 사업은 관내 동물병원 중 지정병원 65개소를 통해 선착순 2000마리가 지원되고 참여병원은 고양시 콜센터 및 고양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고양시는 '개의 식용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오는 5월 7일까지 운영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적법 및 무허가시설 포함하여 2024년 2월 6일 기준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개 사육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및 개 식용 식품접객업자이다.
고양시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개 사육농가), 고양시청 식품안전과(개 식용 도축 및 유통 상인), 구청 산업위생과(개 식용 식품접객업자)로 신고하면 되며, 운영신고를 마친 시민에 한해서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이다.
미신고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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