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농민 공익수당 접수…농가 당 60만원 지역화폐 지급

5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접수

전북자치도 고창군이 관내 주소를 두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들을 위해 ‘농민 공익수당’을 지급한다.

고창군에 따르면 오는 5월 31일까지 관내 14개 읍·면사무소에서 2024년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추진한다.

농민 공익수당은 농업인구 고령화, 청년 농업인 진입 감소 등으로 농촌 마을이 공동화되는 어려움 속에서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지난 2019년 전국 최초로 고창군에서 시행되어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고창군

올해부터는 농업경영체 유지 의무기간 중 농업경영체 갱신 기간 만료로 인한 취소와 농지 매도로 인한 경영체가 취소됐다가 6개월 이내 재등록한 경우도 지급대상자로 인정해 주고 2021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관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유지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 및 양봉농가에 농가당 연 1회 60만 원을 지역화폐로 일괄 지급한다.

사업 신청·접수가 5월까지 마무리되면 6월부터 8월까지 신청자에 대한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등 지급 제외대상자 확인 작업을 거쳐 8월 말까지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해 9월 추석 전에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농민 공익수당 신청 시 농업 재해 피해 예방을 위해 전북 농업기술원에서 운영하는 ‘전북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를 신청하면 농장별 상세 기상 예측정보와 작물 생육상태를 고려한 농장 재해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지역의 농업·농촌 공익적 유지와 가치 확산을 위한 농민 공익수당 신청을 적극 홍보하고 독려해 지역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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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관

전북취재본부 박용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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