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흉기 상해 70대, 전처 살해 인정

"아내는 우발적으로, 경비원은 평소 불만" 진술… 경찰, 구속영장 신청 예정

자신의 전처를 살해하고 아파트 경비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붙잡힌 70대 남성이 모든 범행을 인정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A(75)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김포경찰서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A씨는 전날(18일) 오전 7시 20분께 김포시 운양동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 B(68)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보다 앞선 지난 17일 오전 10시 50분께 같은 아파트의 주거지에서 전처인 60대 C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도 받는다.

B씨를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났다가 사건 발생 6시간 만인 전날 오후 1시 20분께 고양시의 한 모텔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된 그는 먼저 C씨를 살해한 뒤 외출했고, 다음날 미리 준비한 흉기를 소지한 채 경비실을 방문해 B씨를 공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과거 C씨와 이혼한 이후에도 함께 생활해 왔으며, 자녀들과는 따로 거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C씨는 말다툼 도중 우발적으로 살해했고, 경비원 B씨는 평소 불만이 있었는데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A씨가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달아나자 CCTV 영상을 분석하는 동시에 그의 주거지에 대한 수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집안 거실에 흉기에 찔려 숨져있는 C씨를 발견하고, 살인미수 혐의에 살인 혐의를 추가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C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A씨가 저지른 범행 2건이 서로 연관성이 있는지 등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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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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