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철산·하안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경기 광명시는 철산·하안택지 공동주택단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단지별 재건축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확정해 18일 고시했다.

대상지로는 1990년대 준공된 노후 철산·하안택지구 내 철산주공12·13단지 및 하안주공1단지부터 13단지와 인접한 기존 상가 등의 부대·복리시설 부지가 해당된다.

▲철산·하안 공동주택단지 위치도 ⓒ광명시

해당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재건축사업 시 노후된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통합해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함께 정비할 수 있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계획했다.

특별계획구역에서는 향후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시 현행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준용적률은 220%,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 시 부여되는 허용용적률은 250%, 공공시설물 제공 시 부여되는 상한 용적률은 280%까지 계획했다

또한 친환경 건축물·지능형건축물·장수명주택·공공임대주택을 건립 시에는 최대 330%까지 용적률을 허용해 친환경계획 등의 건축물을 유도하는 등 사업성과 공공성을 확보해 재건축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했다.

박승원 시장은 "선제적인 지구단위계획으로 정비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재건축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되어 노후된 아파트의 주거환경이 빠르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구도심에 대해서도 신도심과 어울릴 수 있는 균형 있는 개발을 통해 질 높은 정주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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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경기인천취재본부 박진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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