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원아니다"... 한동훈 비서실장 김형동 의원, 여론조사 거짓응답 유도 의혹

국민의힘 경선 선거운동 관련 지침...'여론조사 거짓응답 유도하는 행위' 경선 후보 자격 박탈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을 지지한 국민의힘 공식 기구인 안동시 당협 디지털정당위원회가 경선 여론조사 응대 시 '거짓응답'을 유도하는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다.

16일 경북 안동지역 한 언론사가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안동·예천 선거구 국민의힘 당내 경선 여론조사 수일 전부터 김형동 의원을 비롯한 디지털정당위원회 회원 등 47명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선거구민에게 정당가입이 안되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유도하는 글이 확인됐다.

문제의 채팅방에서는 "김형동을 다시 국회로 보내야 합니다. 디정위원(디지털정당위원회) 여러분 꼭 여러분의 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3월10일 11일 경선 여론조사 진행, 지역 묻기에는 경북 안동으로 당원 묻기에는 당원 아님, 지지의원은 김형동 국회의원"이라는 메시지를 안내하고 주변 지인들에게 전달할 것을 요청했다.

▲ 김형동 의원을 비롯한 디지털정당위원회 회원 등 47명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프레시안(홍준기)

이 메시지는 '국민의힘 책임당원이 아니라고 응답해 주세요(책임당원일 경우에는 무효처리 됩니다)', '국민의힘(일반당원) 또는 지지정당 없다, 모르겠다 정당 지지도 문항에 후보적합도 응답을 해주세요'라고 적힌 카드 뉴스로 다시 작성돼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다량 전파되기도 했다. 김형동 의원도 이 채팅방에서 "내일 늦어도 모레, 당에서 지지도 조사를 하니 위원들의 힘이 필요하다"며 글을 올린 메시지도 나왔다.

공직선거법 제 108조 제1항은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에 대해 금지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경선 선거운동 관련 안내'(지침)에 따르면 '여론조사에서 거짓응답 하도록 유도하는 행위'에 대해 "공관위는 경선 후보 자격 박탈을 포함 엄중 조치할 방침(공직선거법 108조 위반사항)"이라고 명시돼 있다.

한편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가 김형동 의원의 선거사무소 외 유사 선거사무소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수일간 잠복을 거쳐 지난 8일 현장을 급습해 관련자를 연행하는 등 조사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김형동 의원 측은 "상대 후보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카드 뉴스로 다시 작성돼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다량 전파된 메시지 ⓒ프레시안(홍준기)

[정정 및 반론보도] <“국민의힘 당원아니다”...한동훈 비서실장 김형동 의원, 여론조사 거짓응답 유도 의혹> 관련

본 신문은 지난 2024. 3. 16. <“국민의힘 당원아니다”...한동훈 비서실장 김형동 의원, 여론조사 거짓응답 유도 의혹>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안동지역 한 언론사의 기사를 인용하여 1) 김의원을 비롯한 디지털정당위원회 회원이 포함된 SNS에서 당내 경선 여론조사 시 당원인지 묻는 질문에 당원이 아니라고 응답하라는 문자가 확인되었고, 2) “국민의힘 책임당원이 아니라고 응답해주세요”라는 카드뉴스가 작성, 전파되었으며, 3) 이러한 내용을 지인들에게 전달해달라는 문자 내용도 확인되었는데, 결국 이는 당원들임에도 당원이 아니라고 응답하여 여론조사에 거짓으로 응하라는 요청을 한 것이라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SNS로 전파된 김의원의 카드뉴스는 일반시민용 경선여론조사 응답방법에 관한 홍보자료로서 “국민의힘 ‘책임당원이 아니면’ 아니라고 응답해주세요”라는 내용이기에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김형동 의원 측은 “해당기사와 관련해 SNS를 통해 경선투표 시에 중복투표를 유도한 적이 없다”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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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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