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조류인플루엔자 평택 방역대 이동제한 해제

경기도가 지난 달 8일 충남 아산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따른 평택 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14일 전면 해제했다.

15일 도에 따르면 도는 방역대에 위치한 평택시 5개 농가에 대한 일제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됨에 따라 전면 해제했다. 현재 방역 지침은 청소·세척·소독 등을 마친 뒤 28일 후 실시한 조류인플루엔자(AI)로 검사에서 음성이 나올 경우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하도록 하고 있다.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 소독작업 모습.(자료사진) ⓒ경기도

이번 이동제한 해제에 따라 도내 가금농가 및 축산 관계시설의 출입자, 차량, 가축, 생산물의 이동이 별도 승인 절차없이 허용된다.

육계와 육용오리에 적용되던 출하 후 14일 이상 입식제한 조치 또한 해제돼 농가와 도내 가금관련 산업도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도는 방역대 해제 후에도 이달 말까지는 철새 북상 등으로 AI 추가 발생 위험이 남아있는 만큼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방침이다.

도는 현재 행정명령 11종, 공고 8종 종료기한을 이달 31일까지 연장하고 AI 검사체계와 거점 소독시설 운영 및 소독의 날 추진도 이달 말까지 유지할 계획이다.

김종훈 축산동물복지국장은 “가금농가와 축산 관련 종사자가 모두 힘을 합쳐 차단 방역에 나선 결과 이번 겨울 기간 동안 추가 확산 없이 1건 발생으로 마무리 될 수 있었다”며 “아직은 철새 북상 및 환경 잔존 바이러스의 위험이 남아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축사 소독과 차단방역에 힘써달라”고 당부하였다.

한편 이번 동절기 가금농장 고병원성 AI 발생은 지난해 75건보다 크게 줄어 전국 13개 시군에서 총 31건이 발생했다. 도내에서도 지난해 12건보다 11건이 줄어든 1건(안성시, 산란계)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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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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