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4월부터 216농가에 농업인 월급 월 20~250만원 지원

무주군 & 농협, 원활한 추진 위한 업무협약 체결로 사과 등 15개 출하약정 품목, 농가별로 월 평균 180여만 원 예상

전북자치도 무주군이 지역 농협과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오는 4월부터 본격적인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한다.

13일 무주군청에서 진행된 협약에는 황인홍 무주군수를 비롯한 무주농협, 그리고 구천동농협 관계자들이 참석해 △농업인 월급제 적용 범위와 △단가 △시행 기간 △지급액 한도 △이자 보전 이율 등에 대해 합의했다.

농업인 월급제 추진에 있어 △무주군은 협의회 구성과 운영, 농업인 월급 지급 및 정산, 평가 등의 행정적 지원과 △농협은 농가와 농산물 자체 수매 약정체결과 농업인 월급 지급 정산 협조, 월 급여액 지급 결과를 무주군에 통보하는 일 등을 맡게 된다.

농업인 월급은 농가와 농산물 출하 약정을 체결한 무주농협(55농가), 구천동농협(161농가)이 4~9월까지 6개월간 약정 금액의 60% 범위에서 월별로 나눠 월 20~250만 원을 농가에 지급하고 무주군은 이자 5%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 무주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 대상은 지난 2일까지 농협과 출하 약정을 체결한 6개 읍면 216농가로 사과와 포도, 복숭아, 천마, 고추, 벼, 토마토, 오미자 등 15개 품목이며, 신청한 월급은 월 3억 7천9백여만 원, 연 22억 7천1백만 원으로 6개월간 농가에 지급하게 되는 평균 월급 액은 180여만 원이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올해는 216농가에 약 22억여 원, 6개월간 180여만 원의 월급을 각 농가에 지급할 예정”이라며 “이는 지난 6년간 월평균 지급액보다 20여만 원 증가한 것으로 농가소득 안정에 도움이 되는 만큼 농업인 월급제 확대에 주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

한편, 농업인 월급제는 농가소득이 수확기에 편중됨에 따라 영농비와 생활비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무주군이 지난 2018년 도입, 추진 중으로 수입이 일정치 않은 농가에 큰 힘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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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진

전북취재본부 김국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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