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협박해 3400만원 빼앗은 미성년자 일당 '검거'

채팅 앱 통해 청소년 행세…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현금 요구

여성 청소년 행세를 하며 조건만남을 하려던 남성들에게 수천만원을 협박해 빼앗은 일당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조건만남을 하려던 남성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20대 A씨 등 3명을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하고 10대 B·C양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이달 초까지 광주와 서울을 오가며 10대 여성 청소년과 조건만남을 하려던 남성 14명으로부터 340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연합뉴스

이들은 생활비 마련을 위해 B·C양과 남성과의 만남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여성 청소년 행세를 하며 남성들과 만남 장소를 잡았다. 이후 A씨의 지시를 받은 공범들은 차 안에서 이뤄지는 조건만남 현장을 급습,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남성들로부터 1인당 5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뜯어냈다.

이들은 조건 만남을 시도하던 남성을 인근 숙박업소로 데려가 감금한 뒤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현금을 요구하기도 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공범들을 추가 검거했다.

강일원 광산경찰서장은 "미성년자를 이용해 성매매를 유도하고 금품을 빼앗은 것에 대해 엄정 수사하겠다"며 "시민들도 앱을 통한 성범죄와 금융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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