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특사경, 전기 꼬챙이 등 개 불법도살 현장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전기 쇠꼬챙이 등을 이용해 개를 도살한 현장을 적발했다.

12일 도 특사경에 따르면 특사경은 의정부지역에서 개 불법도살 민원 제보를 접수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해 잠복수사를 펼친 끝에 이날 새벽 도살 현장을 급습했다.

▲개 불법도살 적발 현장.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현장에서는 살아있는 개 6두를 전기 쇠꼬챙이로 10~20초간 전기가 흐르게 해 죽인 후 방혈을 하지 않는 등 불법 도살을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홍은기 단장은 “동물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2024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수사 중”이라며 “동물 관련 수사는 제보가 결정적 역할을 하는 만큼 사진이나 동영상 등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한 해 동안 도내 개 사육시설과 반려동물 관련 영업을 하는 시설 581개소를 단속·수사해 11개소 18건을 적발했으며, 올해에는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뿐만 아니라 펫샵 등에서의 불법행위까지 단속을 확대할 예정이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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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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