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양식장 관리선 운항한 50대 선장 '덜미'

혈중알코올농도 0.098%…해경, 관련법 처벌 방침

목포해양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양식장 관리선을 운항한 선장 A씨(50대)를 해상교통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4시 53분께 목포 달리도 인근 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로 관리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날 밤 술을 마신 후 목포 남항에서 경남 통영항으로 가기 위해 출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측정하는 목포해양경찰ⓒ목포해양경찰

해경은 A씨를 상대로 음주 운항 경위 등을 자세히 조사한 뒤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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