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결국 호주 대사 부임하나? 법무부 "도주 아닌 공적 업무 감안"

인사 검증해야 할 법무부, 이 전 장관 출국금지도 이의신청 들어오고 인지

해병대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의해 출국금지가 된 상태인데도 주(駐)호주 한국대사로 임명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8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여부와 관련 "본인(이 전 장관)의 이의 신청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다"며 "절차와 기준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개인적인 용무나 도주가 아니라 공적 업무를 수행하러 간다고 언론에서 봤다"며 "그런 것을 감안해 (이 전 장관의) 이의신청 업무를 처리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수사 대상자로 출국금지된 인사가 출국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의견이 있다는 지적에 박 장관은 "출국금지여부는 수사기관에서 일단 판단해서 한 것"이라며 "당사자의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맞는 처분을 하는 것은 출입국관리본부다. 여기서 검토하고 그 절차와 기준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 전 장관이 이날 기준으로 출국금지 상태냐는 질문에 박 장관은 "저희들이 출입국과 관련된 부분의 결론 등은 언론에 공포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다"며 구체적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 전 장관의 출국과 관련 KBS는 그가 당초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시드니로 출국할 예정이었으나 부임 시기를 다시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한편 이 전 장관이 지난해 9월 5일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고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및 지난해 10월 24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의해 공수처에 고발된 상태고 이에 따라 지난 1월부터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음에도 정부가 호주 대사로 임명한 것을 두고 인사 검증이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인사 검증과 관련해 7일 "공수처의 수사 상황, 그게 출국 금지 명령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일절 알 수 있는 바가 없다"는 답을 내놨다.

이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장관 직속으로 설치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조직인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법무부에서 언제 인지했냐는 질문에 박 장관은 "(이 전 장관의) 이의신청 들어오고 알게 됐다"는 답을 내놨다. 이 전 장관의 이의신청이 호주대사 임명 전인지, 후인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6월 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위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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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주로 남북관계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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