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내의 지적장애 후배 성폭행 20대 징역 5년 구형

지적 장애가 있는 아내의 지인을 성폭행하고, 또 피해자를 협박해 처벌불원서까지 받아내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 및 이수명령,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 신상공개고지명령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수원지검·고검청사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 아내의 친한 후배이자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B씨 등과 술을 마신 뒤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B씨를 안심시킨 뒤 자신의 거주지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아내는 출산으로 집을 비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직후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면 나올 때 가만두지 않겠다"고 B씨를 협박해 처벌불원서를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아내가 출산으로 집을 비운 틈에 본건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를 겁박해 처벌불원 의사를 내게 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아내가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어 하루빨리 형량을 다 살고 나와 아이를 다시 만나고 싶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 사건 선고는 다음 달 4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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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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