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14개 건강분말식품서 '쇳가루' 기준 초과…유통차단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분말형태 식품 30개에 대해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14개 제품이 금속성 이물(쇳가루) 기준을 초과했다고 7일 밝혔다.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인천시

금속성 이물은 주로 분말, 가루, 환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원료를 금속 재질의 분쇄기로 분쇄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며, 분쇄 공정 이후 자석을 이용한 제거 공정을 통해 충분히 제거할 수 있다.

이번에 금속성 이물기준(10.0mg/kg 미만)을 초과한 제품은 모두 14개 제품으로, 이중 기준치를 최대 24배 초과한 제품도 있었다.

이에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부적합 사실을 관할 지자체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해 해당 제품이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부적합 식품을 공개했다.

아울러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체 또는 제조업체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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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경기인천취재본부 박진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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