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 속아 술판매' 적발 됐어도 CCTV 입증되면 처분 취소

전북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 심리기준 완화 3월부터 적용

전북특별자치도가 청소년들에게 속아 술을 판매하다 적발된 업소의 행정처분 취소기준을 마련하는 등 소상공인 구제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청소년 주류판매 심리기준에 따르면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해 사용했더라도 업주들이 처벌을 받아 왔으나 앞으로는 영업자가 속은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구제하기로 한 것이다.

앞서 전북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도내 소상공인에 대한 행정심판 심리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행정처분 취소기준을 신설하는 등 도내 소상공인의 권익구제와 민생안정을 도모하도록 의결했다.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 활동 모습. ⓒ전북도

이번 심리기준 완화는 그동안 청소년 주류판매 적발 시 소상공인에게 부과되는 영업정지 처분(1차적발 2개월)이 폐업에 이를 만큼 장기간에 걸친 과도한 부담이라는 도내 여론을 반영했다.

또 정부차원의 '식품위생법' 개정 추진에 발맞춰 민생경제안정 등 선제적으로 도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그동안에는 청소년 주류판매로 처분을 받게 되면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에서 2차 영업정지 3개월, 3차 영업소 폐쇄가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참작사유가 인정되면 △개정법령 시행 전까지는 영업정지 7일 △시행 후에는 참작사유에 따라 1/2이 감경된다.

또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와 청소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영업자가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영상정보(CCTV 등)로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취소하도록 기준을 신설해 도내 소상공인의 권익을 적극 구제하기로 했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전북특별자치도행정심판위원회는 이번 3월 행정심판 심리대상 및 청구사건부터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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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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