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퇴촌면장 소유 펜션 불법 '사실로'… 민박시설 '점검 누락'도 확인

경기 광주시, '전직면장 눈치보기' 논란일자 뒤늦게 행정조치 나서

경기 광주시 한 면장출신 소유의 펜션과 그가 재직시절 준공을 내준 펜션에 대한 불법증축 의혹이 사실로 밝혀져 무더기 행정처분을 받게 된 가운데<프레시안 2월29일 보도> 이 같은 불법행위 뒤에는 시의 '부실행정'이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가 해마다 실시해야 하는 민박 시설기준 등에 대한 점검업무를 지난 수년 간 수행하지 않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경기 광주시청 전경 ⓒ프레시안(이백상)

6일 <프레시안> 취재에 따르면 농어촌정비법상 시장은 반기 1회 이상 민박의 규모, 위생 소방안전, 시설기준 준수, 사업자 거주 여부 등을 점검하고, 연 1회 이상 건축담당부서 등과 합동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이를 근거로 시는 지난해 12월 관내 100여 곳에 달하는 민박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그런데 시는 해당 점검업무를 H산업안전관리원에 용역을 맡겨 진행했지만,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시설기준 등에 대한 자체 점검은 누락했다.

점검업무가 수년째 패싱되면서 불법 확장 운영이 이뤄지고 있던 면장출신 A씨의 펜션과 그 옆에 나란히 들어서 있는 펜션들은 용역사가 대행한 안전점검에서도 특별한 지적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 농업기술센터 한 관계자는 "농업촌정비법에 따라 적발된 이들 펜션에 대해 관계부서에 통보하고 (불법 확장‧증축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설점검 누락에 대해선 "연 2회 안전점점은 실시했지만 규모나 시설기준에 대한 점검은 나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해당 사실을) 인지했으니까 당장 시설점검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불법의혹 제기에도 단속을 차일피일 미뤄 '전직 면장 눈치 보기' 아니냐는 논란을 샀던 퇴촌면사무소는 이들 펜션건물(일반주택 농어촌 민박)에 대한 불법증축 사실을 확인하고 원상복구 처분하기로 했다.

하지만 불법증축이 확인된 펜션건물 5개동이 2층으로 설계된 건축도서와 달리 "애초부터 3층으로 지어져 있던 것이 준공 난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하다.

이들 펜션건물의 건축신고와 준공을 대행한 건축사 B씨도 펜션건물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교롭게도 준공 도서를 작성한 건축사와 준공을 승인한 면장 소유의 펜션이 같은 날 허가를 받아 같은 날 준공처리된 것이어서 이들 펜션을 둘러싼 의혹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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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백상

경기인천취재본부 이백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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