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4월 30일까지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접수

소농직불금 120만 원 → 130만 원 인상…17개 준수사항 이행 필수

전북자치도 임실군이 다음달 30일까지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방문 신청, 접수한다.

5일 임실군에 따르면 올해부터 소농직불금 지급 금액이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됐다.

이에 따라 130만 원 미만인 면적직불금 대상자는 4월 30일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상담 후 소농자격 충족 여부에 따라 소농직불금을 신청하면 된다.

지난 2월 한달간 진행된 비대면 간편 신청자의 경우는 스마트폰과 컴퓨터, ARS를 통해 전해진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반면 비대면 간편 신청을 하지 못한 대상자나 방문 신청 대상자는 신청 기간 내에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해 신청․접수해야 한다.

▲ⓒ임실군

신규 대상자, 관외 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등은 농지소재지 이․통장과 마을 농업인 2인 이상으로부터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규 대상자는 농자재 영수증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무엇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수령 하기 위해서는 의무교육 이수,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등 17개 준수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심민 군수는 "마을별 신청 일정을 정해 신청 시 발생할 혼잡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며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농가는 항목당 10%가 감액되는 만큼 규정된 준수사항을 반드시 이행하고, 정당한 경작지에 대해서만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군은 전략작물직불제 사업 신청을 동계작물은 3월 말까지, 하계작물은 5월 말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

올해부터는 대상 품목이 기존 논콩에서 팥을 포함한 두류로 확대된 가운데 두류와 가루쌀의 직불금 단가는 지난해 ha당 100만 원에서 올해에는 200만 원으로 두 배 인상됐다.

동계작물 밀 또는 조사료와 하계작물 두류 또는 가루쌀을 이모작 하는 경우 1ha당 100만 원을 추가해 총 350만 원을 지급받는다.

국비와 별도로 군은 논 타작물 재배 확대를 위해 지난해 1억3000만 원보다 2억 원이 증가한 약 3억3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 논에 벼 대신 콩을 재배하는 농업(법)인 및 작목반에 콤바인 등 콩 전용 농기계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에 이어 논콩 및 가루쌀 전문 생산단지 확대를 위한 논 타작물사업에 참여한 농가에 생산장려금 60만 원/ha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송부성

전북취재본부 송부성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