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경기 수원시가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전개한다고 5일 밝혔다.

▲수원시청 ⓒ수원시

대상은 대기권리권역 또는 수원시에 사용본거지가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2009년 8월31일 이전 배출기준제작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도 이전 배출기준제작 비도로용 건설기계(지게차·굴착기) 등이다.

올해는 총 2142대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은 차종·연식을 고려해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상한액·지원율에 따라 지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 홈페이지 '시정소식' 게시판에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지원사업에 참여할 시민은 오는 7일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차량등록증 사본 등을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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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경기인천취재본부 박진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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