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노동자들 임금은 줄고 있는데"…광주·전남 광역의원 의정활동비 33% 인상

'의정비+월정수당' 광주시의원 월 551만5110원·전남도의원 546만8400원 수령

"필요한 조치" vs "과도한 인상" 의견 팽팽

광주‧전남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비가 대폭 인상이 전망되면서 지역에서는 '필요한 조치'라는 의견과 함께 '과도한 인상' 이라는 상반된 반응이 나오고 있다.

4일 광주시‧전남도에 따르면 시‧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최근 회의에서 시‧도의원 의정비를 현행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33%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지방의원 의정활동비는 지난 2003년부터 월 150만으로 20년간 동결됐지만, 지난해 말 행안부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하면서 지급 기준을 최대 월 200만원까지 올릴 수 있게 된 것이다.

▲광주시·전남도의회 전경 ⓒ광주시·전남도의회

의정활동비 인상액은 심의위 회의 결과로, 시·도의회는 각각 4일과 12일 열리는 회기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절차를 밟는다.

조례가 개정되면 시‧도의회 의원들은 월정수당과 함께 인상된 의정활동비를 지급받게 된다.

광주시의원들의 월정수당은 2022년 340만 8630원, 2023년 345만 6350원, 올해 351만 5100만원으로 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을 반영해 매년 인상돼 왔다. 전남도의원들의 월정수당은 2022년 294만 9430원, 2023년 341만 400원, 올해 346만 8400원이다.

인상된 의정비와 월정수당을 합쳐 광주시의원은 매월 1인당 551만 5100원, 전남도의원은 546만8400원을 받게 된다.

이외에도 광주 5개·전남 22개 기초의회도 의정활동비 인상을 추진 중이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초의회는 기존 월 11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으로 40만원 오를 수 있다. 기초의회는 지난 20년간 110만원의 의정활동비를 받았다.

▲전남도 의정심의회 ⓒ전남도의회

이 같은 의정활동비 인상에 지역 시민단체와 의원들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명노 광주시의원은 "지방의원을 직업으로 활동하면서 정치가 더 안정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활동비를 적게 주고 정치를 하라고 하는 것은 돈 많은 사람들 말고는 정치를 하지 말라고 느껴진다"며 "직업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기에는 지금의 의정비는 현실적으로 부족한 현실이라 인상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A의원은 "지역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민원인 등을 만나면 한달에 주유비 100만원 등 약 8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며 "월 50만원 인상은 경제적인 도움은 물론 지금보다 더 다양한 계층, 다양한 지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것이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은 어느 정도 인상은 인정하지만 최대폭 인상은 과도한 인상이라는 입장을 보인다.

황법량 참여자치21 예산감시위원장은 "의원들이 의정비를 인상하기에 앞서 현재 본인들의 월급이 어느 정도 수준이며 의정활동에 얼마나 부족한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는지 의문이다"며 "시민들의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의정활동이 뒷받침돼야 의정비 인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정책위원은 "의원들의 의정활동 질 향상을 위해서는 활동비 인상은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최대폭 인상은 너무 과도하다"며 "소상공인, 노동자 등 임금수준이 후퇴하고 있는 어려운 경제 속에서 자신들의 어려움만 이야기하는 건 이기적인 생각 같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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