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8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개회…조례 등 기타안건 처리

전북자치도 장수군의회가 29일 1일간 제358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날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유경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수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수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한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수군 농촌소득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또, 이종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수군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정복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수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수군 밀원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도 의결됐다.

아울러,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면서 대표위원인 유경자 의원, 위원인 김광훈 의원을 비롯해 다양한 행정 경험과 재무 지식을 갖춘 민간위원 5명(김연식, 육영수, 이종철, 임정택, 임차승 위원) 등 총 7명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했다.

장정복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의회는 군민들이 위기를 하루빨리 극복 할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민생지원 정책을 집행부와 한마음 한뜻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수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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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성

전북취재본부 송부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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